2025년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개념 및 구성

1.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한 개인이나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최저생계비’를 법률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제도 운영이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7인 이상 시 1인 증가마다 924,387원이다. 이는 1인 가구가 추가될 때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약 92만 원씩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가계지출조사 결과와 민간 연구기관의 소비실태 조사 등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가 산정한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며, 의식주뿐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적 소비를 포함한다. 즉, 가구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인간다운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 항목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금액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다양한 정책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절차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
  • 청년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자격 기준
  • 각종 복지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긴급생계비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 역할을 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2.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많고 절반은 이보다 적은 소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평균소득보다 실질적인 가계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선정 기준
  •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자 기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제도 적용 판단

또한 중위소득은 단순한 현황 수치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한 값이다.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하며, 해당 연도의 복지정책 및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된다.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중위소득 (원)
1인 가구2,392,013
2인 가구3,932,658
3인 가구5,025,353
4인 가구6,097,773
5인 가구7,108,192
6인 가구8,064,805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하며,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에 연동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의 잠재적 수급 대상이 되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등의 기준에 포함된다.

✅ 2025년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관련 수치

(1인 증가 시 : 924,387 / 단위 :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회생소득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중위소득 75%1,794,0102,949,4943,769,0154,573,3305,331,1446,048,604
중위소득 75% 연간21,528,12035,393,92545,228,18054,879,96063,973,72572,583,245

4. 회생소득과 중위소득의 관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다. 다시 말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 회생소득: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생계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이 회생계획에 포함된다.
  • 중위소득 75%: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이다.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75%는 1,794,010원이므로, 월 소득이 이 이하라면 신청인은 송달료 등의 일부 비용을 법원에서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5. 최저생계비의 정책적 의의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생계유지 기준을 넘어 국가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운영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판단 기준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타 복지 연계 기준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서의 생계비 책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급 요건
  • 실업급여 및 자활근로 사업 등 고용복지 연계 기준

또한, 지자체별 복지예산 편성과 민간복지기관의 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저생계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공공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복지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6. 결론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는 정책적 기초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법원 절차나 신용회복 관련 제도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용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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